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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강원] 태백시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지역지역강원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강원도
접수기관태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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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태백시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태백시 소재 중소기업

 

☞ 2년간 월 최대 18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공모대상: 태백시 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10개소)

        * 청년 연령 기준 : 2023. 1. 1. 기준 만 39세 이하(1984.1.1.~2004.12.31.)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기업 자부담 10% 및 4대 보험에 따른 기업의무부담금 기업별도 부담

 ○ 청년 채용 가능 인원: 한 사업장에 한 명의 청년 매칭 가능

신청 방법

 ○ 신청접수: ’22. 12. 19.(월) ~ ’22. 12. 26.(월) (6일간, 근무일 기준)

신청 서류

 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및 참여 기업 확인서 1부  사업체 인력채용 계획서 1부  사업체 평가서 및 평가 증빙자료 각 1부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사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1부 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1부  최근 2년간 자산규모 확인서류(재무제표 등) 1부  고용현황 확인자료(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부  신청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그 외 가점 확인자료 1부씩

문의처

 ○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본관 3층) 방문 접수(☎사회적경제팀 033-550-2456)

공고문 보기

태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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