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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화성시 2023년 웰빙 원예용 하우스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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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도모하고자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시설기반을 조성하지 못하는 농가에 원예하우스 시설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화성시 관내 원예 재배농가(포도 재배용 제외)
☞ 단동하우스 32천원/㎡, 연동하우스 65천원/㎡ 단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사업대상 : 관내 원예 재배농가(포도 재배용 제외)
❍ 화성시민(공고일 00:00시 기준)
❍ 「관내」 농지 1,000㎡(하우스 330㎡)이상 실경작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확인
※ 시군구를 달리한 농지의 경우 신청인의 주 경작지 읍면동과 연접한 읍면동 소재 농지는 「관내」 농지로 인정 단, 하우스는 화성시 내에 설치해야 함
❍ 사업대상지 확보 필수
- 본인 소유농지 또는 장기임차(5년 이상) 토지 확보 가능 농업인
❍ 자부담 증빙 필수
❍ 중복지원 불가: ‘20 ~ ’22년 동일 사업 수혜자, 세대주 · 세대원 중복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업내용 : 원예하우스 시설 지원
❍ 사업비 : 800백만원 (보조 400백만원, 자부담 400백만원)
❍ 지원비율 : 보조(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단가
- 단동하우스 : 32천원/㎡(자동개폐기·관수시설 포함으로, 제외 시 29천원/㎡)
- 연동하우스 : 65천원/㎡(자동개폐기·관수시설 포함, 커튼공사 제외)
- 지원한도 : 최소 330㎡(100평), 최대 1650㎡(500평)
※ 실제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원단가 이상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 처리
※ 신청서 제출 시 견적서 필히 첨부
※ 준공검사 결과 위의 지원요건 미 충족 시 지원 불가
※ 부가세 환급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세 정산 제외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품목은 사업신청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보조금은 부가세 제외 금액의 50% 보조)
❍ 지원조건
-「토마토 재배용 비닐하우스 설계도·시방서(농촌진흥청)」또는「원예특작
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및 시방서(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화성시(적설심 24cm이상, 풍속 30m/s이상)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참고: rda.go.kr>기술정보>영농기술
보급>시설표준설계도)
신청 서류
문의처
화성시 농업정책과 이다연 / 031-5189-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