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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화성시 2023년 웰빙 원예용 하우스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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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도모하고자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시설기반을 조성하지 못하는 농가에 원예하우스 시설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화성시 관내 원예 재배농가(포도 재배용 제외)


☞ 단동하우스 32천원/㎡, 연동하우스 65천원/㎡ 단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사업대상 : 관내 원예 재배농가(포도 재배용 제외)

 ❍ 화성시민(공고일 00:00시 기준)

 ❍ 「관내」 농지 1,000㎡(하우스 330㎡)이상 실경작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확인

  ※ 시군구를 달리한 농지의 경우 신청인의 주 경작지 읍면동과 연접한 읍면동 소재 농지는 「관내」 농지로 인정 단, 하우스는 화성시 내에 설치해야 함

 ❍ 사업대상지 확보 필수

  - 본인 소유농지 또는 장기임차(5년 이상) 토지 확보 가능 농업인

 ❍ 자부담 증빙 필수

 ❍ 중복지원 불가: ‘20 ~ ’22년 동일 사업 수혜자, 세대주 · 세대원 중복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업내용 : 원예하우스 시설 지원

 ❍ 사업비 : 800백만원 (보조 400백만원, 자부담 400백만원)

 ❍ 지원비율 : 보조(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단가

  - 단동하우스 : 32천원/㎡(자동개폐기·관수시설 포함으로, 제외 시 29천원/㎡)

  - 연동하우스 : 65천원/㎡(자동개폐기·관수시설 포함, 커튼공사 제외)

  - 지원한도 : 최소 330㎡(100평), 최대 1650㎡(500평)

        ※  실제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원단가 이상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 처리

   ※ 신청서 제출 시 견적서 필히 첨부

   ※ 준공검사 결과 위의 지원요건 미 충족 시 지원 불가

   ※ 부가세 환급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세 정산 제외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품목은 사업신청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보조금은 부가세 제외 금액의 50% 보조)


 ❍ 지원조건

  -「토마토 재배용 비닐하우스 설계도·시방서(농촌진흥청)」또는「원예특작

   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및 시방서(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화성시(적설심 24cm이상, 풍속 30m/s이상)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참고: rda.go.kr>기술정보>영농기술 

   보급>시설표준설계도)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 견적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농지원부x) - 사업부지확보 증빙서류(향후 5년 이상 기간 확보 명시必) ·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자부담 증빙자료 ·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금액명시必) 등

문의처

화성시 농업정책과 이다연 / 031-5189-1857

공고문 보기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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