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ㆍ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관련 직무 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 인턴십 운영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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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접수기관명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전화문의 | 042-612-8436 |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ㆍ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관련 직무 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 인턴십 운영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업체)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⑦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국내]
연수업체
◾ 인턴십 운영 지원금(정부지원) : 월 120만원 × 실습생 수
- 전담인력 확보, 실습생 수당 지원,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인턴십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비 등 인턴제도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 상기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 연수업체의 실습생 수당 지급 확인(계좌 이체 내역 등) 이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학생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최저임금액(’23년 기준 2,010,580원/월) 이상
- 실습생 수당은「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기업에서 학생에게 매월 지급해야 함
[글로벌]
학생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월 US$2,000 이상
- 실습생 왕복 항공료, 비자 발급 비용, 의료보험 및 일부 체재비 정부 지원
ㅇ (접수기간)
- (상반기 국내/글로벌) 2022.12.16(금)∼2023.1.13(금) 17:00 마감
- (하반기 국내과정) ∼2023.6.2(금) 17:00 마감
◦ (사업관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글로벌인재팀 (☎ 042-612-8436, hanhyha@iitp.kr)
◦ (접수관련)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 02-2046-1466~9, ictintern@fkii.org)
◦ (협력기관) KIC-실리콘밸리 (khlee@kicsv.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