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철원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
☞ 2년간 월 최대 1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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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강원도 |
접수기관명 | 철원군청 |
전화문의 | 033-450-5359 |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철원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
☞ 2년간 월 최대 180만원 지원
○ 공모대상 : 철원군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
* 청년 연령기준 : 2022. 1. 1. 기준 만18세~39세 이하
○ 지원내용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기업 자부담 10% 의무
○ 철원군청 경제진흥과(일자리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부서 방문 (☏450-5359)
※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13시) 제외
- 등기우편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부서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유선확인 필수)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부서 (☏033-450-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