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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강원] 철원군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지역지역강원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강원도
접수기관철원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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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철원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

 

☞ 2년간 월 최대 18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공모대상 : 철원군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

        * 청년 연령기준 : 2022. 1. 1. 기준 만18세~39세 이하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기업 자부담 10% 의무

신청 방법

 ○ 철원군청 경제진흥과(일자리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부서 방문 (☏450-5359)

      ※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13시) 제외

  - 등기우편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부서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유선확인 필수)

신청 서류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사업체 평가서 및 평가 증빙자료 각 1부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사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1부 ○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시설준공 검사 등) 1부 ○ 자산규모 확인서류(재무제표 등) 1부 ○ 고용현황 확인자료(고용보험) 1부 ○ 그 외 가점 확인자료 1부씩

문의처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부서 (☏033-450-5359)

공고문 보기

철원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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