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521회 | 관심설정 25개
마감사업[경기]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미신청자 접수 계획 변경 공고(코로나19)
조회중..
사업개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 관내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화성시 관내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제1항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 음식업, 서비스업 10억이하
2)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화성시이며, 최초 공고일(‘22.10.05.)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 중대본·화성시가 ‘20.11.24. ∼‘22.4.17.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4)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 지원
5)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위임장 제출必)
6) 방역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 업 명 :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
□ 지급방법 : 심사 완료 후 2023년 1월 중순 지원금 일괄 지급 예정.
신청 방법
□ 접수기간 및 신청(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2. 12. 15.(목) 00시 ~ 12. 31.(토) 24시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및 현장 접수처 운영
신청 서류
문의처
□ 화성시 콜센터 ☎ 1577-4200
□ 화성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031-5189-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