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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화성시 2023년 유기농업자재 및 농법 지원사업 신청 공고(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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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조성ㆍ확대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친환경 농법, 유기농업자재, 친환경 약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유기ㆍ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및 친환경 인증 예정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2022년 인증)

 

☞ 친환경 농법, 유기농업자재, 친환경 약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및 친환경 인증 예정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2022년 인증)

지원 및 조건 내용

  1. 친환경 농법

  ❍ 친환경인증면적 확대를 위하여 농법(우렁이종패‧오리‧수정벌 등) 지원

  ❍ 우렁이 지원 유의사항

왕우렁이의 최근 생태계교란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농업인 및 관행농업인 스스로 왕우렁이 활용 시 철저한 관리 및 주의 필요

    ※ 왕우렁이 관리지침[참고1] 참고 

    - 왕우렁이 지원 시 일제 제거 기간 지정 ․ 운영

    - 왕우렁이 수거 의무 불이행시 보조 사업비 회수 조치 및 영구 지원 배제

  ❍ 농법 지원단가

   - 오리 900천원/ha, 오리사료 18천원/포(30포/ha)

   - 우렁이종패 500천원/ha

    - 수정벌 70천원/1통 (하우스 사진 첨부 必)

  2. 유기농업자재

   ❍ 지원단가: 유기 1,500천원/ha, 무농약 1,200천원/ha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유기농업자재로 목록 공시된 자재 및 품질인증 제품(허용물질)으로 한함

    ※ 목록공시 및 허용 물질 이외 자재 지원 불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유기농업자재⇒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에서 확인(naqs.go.kr/contents/contentsTab.do?menuId=MN50068)

  3. 친환경 약제(완충지역)

   ❍ 지원단가: 최대 300천원/ha      ※ 친환경 인증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

   ❍ 지원대상: 완충지역 수도작 재배 필지

   ❍ 지원면적(완충지역): 친환경 단지 전체 면적 – 친환경 인증면적

신청 방법

  ❍ 제출 기한 : 2023. 1. 6.(금)

  ※ 사업신청 (농가 → 시) 및 대상자 확정통보(시→농가)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친환경 인증서 - 수정벌 신청 시 하우스 사진 첨부 必 - 사업계획서, 참여농가 및 신청필지현황 - 서약서, 확약서 ※ 2023년 친환경 인증예정 농가만 제출

문의처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이은숙 / 031-5189-3739

공고문 보기

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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