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부산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전자금, 소상공인 특별자금 등을 지원하는 '2022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의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 준재해ㆍ재난대비 특례보증-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추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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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광역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
접수기관명 | 부산신용보증재단 |
전화문의 | 051-860-6637 |
부산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전자금, 소상공인 특별자금 등을 지원하는 '2022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의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 준재해ㆍ재난대비 특례보증-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추가 반영
- 지원대상 : 기업신용평가 BB+ ~ CCC- 일시적 유동성 위기 중소기업
※ (제외대상) 연체 및 세금체납,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등), 자본 완전잠식 기업 등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4년원금균등분할상환, 보증요율 0.8%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 취급은행 : 부산은행
변경 시행일 : 2022. 12. 19.(월)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영업부(051-860-663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 빌딩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