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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남] 창원시ㆍ김해시 2023년 청년여성 지역특화산업 등 채용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지역지역경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상남도
접수기관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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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년여성에게 경남지역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일경험 기회 제공으로 향후 향상된 구직활동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원, 김해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원, 김해에 소재한 기업으로 도내 지역특화 산업(항공, 조선, 방산, 자동차) 및 스마트팩토리 도입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1인당 인건비 최대 월 200만원(풀타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해당 모집 시·군 지역(창원, 김해)에 소재한 기업으로 도내 지역특화 산업(항공, 조선, 방산, 자동차) 및 스마트팩토리 도입 중소·중견기업 

  * 단, 지역특화산업 및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업무 내용으로  단순 노무 및 사무보조 직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에 채용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인건비(1년 이내) : 기업별 1명(만 18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지원기간 : 2023년 3월~ 2025년 2월

 - 청년 1인당 최대 월 200만원(풀타임)

  (1인당 해당 지원금의, 기업부담금 10% 이상 (최저임금 이상분 필수))

 - 인건비에 근로자 부담 제세 포함

 - 지원되는 인건비 중 10% 이상(월 최저임금 이상분)은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 4대 보험료 기업부담 의무분 기업부담 필수

   ※ 근로자 퇴직금(퇴직연금) 또한 별도 적립

 - 급여는 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하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은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설계함

   ※ 급여(기본급 및 수당) 인상에 따르는 4대 보험료 인상분은 참여기업이 전액 부담

   ※ 1인당 연간 2,400만원 최소기준액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12. 16.(금) ~ 2023. 1. 4.(수), 18:00 접수분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류( gnwomenwork.or.kr

 - 공지사항 : 신청서류 다운로드 작성 제출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주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청 서류

① 사업수행 계획서 1부 [서식2] ② 참여기업 현황 카드 1부 [서식3]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④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해당 확인서 1부 ⑤ 기술혁신형기업 인증서류(해당기업 만) 사본 1부 ⑥ 우대사항 등 가점에 필요한 서류 ⑦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 ⑧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⑨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종료 조회 내역 1부 *전체근로자(2022.9.1.~사업신청일) ⑪ 최근 2년간(2020년~2021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 발급) 각 1부

문의처

 ◦ 사업 신청 및 일정 기타문의 : ☎ 1588-3475, 055-286-1675 

공고문 보기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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