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청년여성에게 경남지역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일경험 기회 제공으로 향후 향상된 구직활동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원, 김해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원, 김해에 소재한 기업으로 도내 지역특화 산업(항공, 조선, 방산, 자동차) 및 스마트팩토리 도입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1인당 인건비 최대 월 200만원(풀타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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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상남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상남도 |
접수기관명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전화문의 | 1588-3475 |
청년여성에게 경남지역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일경험 기회 제공으로 향후 향상된 구직활동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원, 김해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원, 김해에 소재한 기업으로 도내 지역특화 산업(항공, 조선, 방산, 자동차) 및 스마트팩토리 도입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1인당 인건비 최대 월 200만원(풀타임) 지원
◦ 해당 모집 시·군 지역(창원, 김해)에 소재한 기업으로 도내 지역특화 산업(항공, 조선, 방산, 자동차) 및 스마트팩토리 도입 중소·중견기업
* 단, 지역특화산업 및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업무 내용으로 단순 노무 및 사무보조 직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에 채용 가능
□ 지원내용
◦ 인건비(1년 이내) : 기업별 1명(만 18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지원기간 : 2023년 3월~ 2025년 2월
- 청년 1인당 최대 월 200만원(풀타임)
(1인당 해당 지원금의, 기업부담금 10% 이상 (최저임금 이상분 필수))
- 인건비에 근로자 부담 제세 포함
- 지원되는 인건비 중 10% 이상(월 최저임금 이상분)은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 4대 보험료 기업부담 의무분 기업부담 필수
※ 근로자 퇴직금(퇴직연금) 또한 별도 적립
- 급여는 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하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은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설계함
※ 급여(기본급 및 수당) 인상에 따르는 4대 보험료 인상분은 참여기업이 전액 부담
※ 1인당 연간 2,400만원 최소기준액
□ 신청기간 : 2022. 12. 16.(금) ~ 2023. 1. 4.(수), 18:00 접수분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류( gnwomenwork.or.kr )
- 공지사항 : 신청서류 다운로드 작성 제출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주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사업 신청 및 일정 기타문의 : ☎ 1588-3475, 055-286-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