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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2023년 사회적경제 청년 커리어 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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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에 경험을 쌓고 지역사회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 경력을 쌓고자 일자리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 신규 채용 인원 인건비, 청년 교통비, 역량강화 교육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 사회적기업(인증, 예비), 협동조합(일반, 사회적, 소비자),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 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규모 : 기업 당 상시근로자 50% 범위 내 평가 후 지원

  * 5인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 : 신규 채용 1인당 인건비 월1,687,500원 

  * 기업 부담분 23년도 최저임금 보충분 및 4대 보험 등 기업 자부담


□ 지원 내용 

 ○ 신규 채용 인원 인건비

 ○ 청년 근로자 교통비

 ○ 청년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 

 - 20시간 이상의 필수 교육

 - 6시간 이상의 심화교육 및 컨설팅

  * 참여기업 업종, 형태 등을 고려하여 향후 편성, 20시간 필수교육 의무 참여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12. 20 – 2023. 01. 03. (화) 18:00

 - 신청인원 부족시 추가 공고 예정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64)724-0165 / 070-4236-3203

 - 제주시 중앙로 165, 1층


 ○ 접수방법 : 방문 혹은 이메일 제출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방문 서류 제출

 - 이메일 제출 : jejuimpact@jejuhub.org

신청 서류

1) 사업 참가 신청서(기업) 2) 참가기업(단체) 소개서 3) 참여기업 확인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5) 사업자등록증(사본) 6) 자격확인서 (사회적경제기업 확인 가능 서류) 7)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내역서 *발급 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업장 로그인 – 보험가입 정보조회 – 근로자고용정보 현황조회(20103) - 관리번호 기입 – 보험구분을 고용으로 체크하여 조회 – 고용 종료일을 직전 3개월로 체크 – 조회화면 출력 ※사업장명 자필로 기입 후 제출 8) 기업(단체) 재무제표(직전 3개월) 9) 4대 보험 완납증명(신청 일자에 맞춰 출력) 10)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 일자에 맞춰 출력) 11) 기업(단체) 정관 또는 회칙

문의처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일자리 사업 담당자


 ○ jejuimpact@jejuhub.org

 ○ 070-4236-3203 전지연 총괄매니저

공고문 보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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