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청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에 경험을 쌓고 지역사회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 경력을 쌓고자 일자리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 신규 채용 인원 인건비, 청년 교통비, 역량강화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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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기관명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전화문의 | 070-4236-3203 |
청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에 경험을 쌓고 지역사회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 경력을 쌓고자 일자리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 신규 채용 인원 인건비, 청년 교통비,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 사회적기업(인증, 예비), 협동조합(일반, 사회적, 소비자),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 법인 또는 단체 등
○ 지원규모 : 기업 당 상시근로자 50% 범위 내 평가 후 지원
* 5인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 : 신규 채용 1인당 인건비 월1,687,500원
* 기업 부담분 23년도 최저임금 보충분 및 4대 보험 등 기업 자부담
□ 지원 내용
○ 신규 채용 인원 인건비
○ 청년 근로자 교통비
○ 청년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
- 20시간 이상의 필수 교육
- 6시간 이상의 심화교육 및 컨설팅
* 참여기업 업종, 형태 등을 고려하여 향후 편성, 20시간 필수교육 의무 참여
○ 신청기간 : 2022. 12. 20 – 2023. 01. 03. (화) 18:00
- 신청인원 부족시 추가 공고 예정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64)724-0165 / 070-4236-3203
- 제주시 중앙로 165, 1층
○ 접수방법 : 방문 혹은 이메일 제출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방문 서류 제출
- 이메일 제출 : jejuimpact@jejuhu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