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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제주] 2023년 1차 혁신인재 성장지원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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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더큰내일센터'가 양성한 혁신인재(탐나는인재)를 대상으로 적합한 지역기업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 및 법인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인건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및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기업 중 아래의 해당되는 중소기업 이하 기업 및 법인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정규직으로 채용한 탐나는인재(청년 근로자)에게 월 기준 2,314,670원 이상(2023년 제주 생활임금수준 이상) 지급하고자 하는 기업
* 급여 지급내역 확인 후 충족 시 지원하며, 지원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시 지원 취소
** 기 채용된 탐나는인재(청년) 병행 지원 불가(신규채용인 경우에만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신규 직원 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연 최대 21,600,000원(월 1,800,000원) 지원
* 월 보수 : 월 2,314,670원 이상(2023년 제주생활임금수준 이상)
(국도비 보조 월 1,800,000원을 제외한 비용 및 4대 보험은 기업 부담)
- 채용자에 대한 14시간 이상 집합교육, 6시간 이상 심화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채용자에 대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기본교육 20시간 이상, 직무교육 6시간 이상 이수 의무사항이 있음.
※ 교육 시간은 향후 행정안전부/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 의거 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 : 채용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근로계약시점의 당해연도 도 생활임금 수준 이상(2023년 기준 2,314,670원 이상)의 월 급여를 참여자에게 선지급해야 하며, 본 센터는 정산내역 검토 후, 지원금을 후 지급함. 그 외 기간에 따른 퇴직금, 초과수당, 4대 보험(기업부담금)등 기본금을 제외한 부분은 별도 기업이 부담해야 함.
* 서류 적격 여부 확인 및 탐나는인재 지원여부, 내부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신청 방법
❍ 제출기간 : 2022. 12. 20(화) ~ 2023. 01. 03.(화) 18:00
❍ 제출방법 : 전자우편(e-mail) 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 접수 및 문의 : 제주더큰내일센터 총괄기획팀(064-720-8911,8915)
제주더큰내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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