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고 청년 취업난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
☞ 인건비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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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기도 |
접수기관명 | 평택시 |
전화문의 | 031-8024-3571 |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고 청년 취업난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
☞ 인건비 80% 지원
❏ 모집대상 : 관내 중소기업
❏ 자격요건
❍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선발시 혁신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벤처기업), 강소기업 우대]
❍ 청년에게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월 최저 인건비 2,010,580원 이상 지급)의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
❏ 지원내용(매칭일로부터 2년)
❍ 지역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80%지원(기업부담 20%)
- 인건비 200만원 기준 160만원 지원(최대), 40만원 기업부담
- 사회보험료, 퇴직금의 경우 기업에서 자체 부담
❍ 행안부「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변경 시 지원내용 변경 가능
❏ 모집기간 : 2022. 12. 19.(월) ~ 2023. 1. 13.(금)
❏ 문의처 :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청년산학협력팀 (☎ 031-8024-3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