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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평택시 2023년 청년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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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고 청년 취업난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 


☞ 인건비 8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모집대상 : 관내 중소기업 

 ❏ 자격요건   

 ❍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선발시 혁신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벤처기업), 강소기업 우대]

 ❍ 청년에게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월 최저 인건비 2,010,580원 이상 지급)의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매칭일로부터 2년)

  ❍ 지역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80%지원(기업부담 20%)

   - 인건비 200만원 기준 160만원 지원(최대), 40만원 기업부담 

   - 사회보험료, 퇴직금의 경우 기업에서 자체 부담

  ❍ 행안부「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변경 시 지원내용 변경 가능

신청 방법

 ❏ 모집기간 : 2022. 12. 19.(월) ~ 2023. 1. 13.(금)

신청 서류

- 사업참여신청서(별첨4)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근로자 규모 입증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강소기업 확인서 1부(해당기업에 한함)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확인서 (해당기업에 한함) - 취업 규칙(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1.12월분, ’22.12월분) 1부 - 직전년도 재무제표

문의처

 ❏ 문의처 :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청년산학협력팀 (☎ 031-8024-3571)

공고문 보기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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