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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강원] 원주시 2023년 청년 성공창업 플러스 지원사업 청년 창업자 모집 공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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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업 초기 청년의 후반 성장ㆍ정착을 위해 일자리 추가 창출 유도 및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 일자리 토대를 마련하고자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시제품제작비, 점포임대료, 청년 인건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등록 7년 이내의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
☞ 시제품제작비, 점포임대료, 청년 인건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참여대상 : 원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등록 7년 이내의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
※ 공고일 현재 원주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사업기간에도 원주시 주민등록 유지)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1년차 지원): 시제품제작비, 점포임대료, 재료비, 장비임차비 등 간접
사업비 1인당 연 1,500만원, 자율지원비(역량강화비) 100만원 지원
▸신제품 개발 : 신제품 기술 개발, 시제품 개발 등
▸임대료 : 사업목적의 건물 임대료(월 1,000천원 한도, 임대보증금 제외)
▸기계 및 장비 임차비용 : 제품생산 및 장비관련 임차비 등
▸재료비 : 업종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정보화 지원 : 홈페이지 제작 및 사업홍보 관련 인쇄물 제작
- (2년차 지원): 청년 추가 (신규) 채용시, 청년 인건비 1년 지원(월 최대 180만원)
및 자율지원비(문화활동비) 월 10만원 지원
- 기타지원: 기본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지원(강원도일자리재단)
▸ 교육(8시간 이상 집합교육 및 6시간 이상 심화교육) 등 지원
<지원제외 항목>
✔ 상근직원의 인건비, 근로자 복지비용 등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 공과금,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
✔ 일반 사무용품 등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건물 및 토지매입 등 자산형성 비용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12. 26.(월) ~ 2023. 1. 13.(금) 18:00까지
신청 서류
문의처
- 신청방법 : 방문접수(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지원팀/ 9층)
- 문 의 처 : ☎033-737-2882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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