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귀포시 관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상 및 선체보험을 지원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선 선체보험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귀포시 관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상 및 선체보험을 지원하는 도 내ㆍ외 수산업협동조합(수협중앙회 포함)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선 선체보험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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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기관명 | 서귀포시청 |
전화문의 | 064-760-2754 |
서귀포시 관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상 및 선체보험을 지원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선 선체보험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귀포시 관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상 및 선체보험을 지원하는 도 내ㆍ외 수산업협동조합(수협중앙회 포함)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선 선체보험 보험료 지원
〇 지원대상 : 서귀포시 관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상 및 선체보험을 지원하는 도 내‧외 수산업협동조합(수협중앙회 포함)
〇 지원기준 : 서귀포시에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로서 2023년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자
〇 지원율 : 보험료 납부금 책정일 현재 가입자 부담금의 일부로 어선 규모별로 차등 지원
접 수 기 간: 2022. 12. 20(화) ~ 2023. 1. 3(화)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 어선어업담당부서(064-760-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