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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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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도 내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을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 내 법인 형태의 마을기업


☞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마을기업 필수교육 이수 + 지정요건 충족

 ❍ (신규) 입문교육, (재지정) 전문교육 이수

  * 입문교육과 전문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규 마을기업 신청 시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 예비 10백만원, 1회차 50백만원, 2회차 30백만원, 3회차 20백만원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확보  

신청 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2 12. 21.(수) ~ 2023. 1. 19.(목) 기간 중 09:00 ~ 18:00 

  (단, 토요일·공휴일은 접수 안함)

❍ (접 수 처) 법인소재지 마을기업 담당부서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제주시(마을활력과), 서귀포시(마을활력과) 

신청 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자부담 통장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제 주 시 마을활력과(☎ 064-728-2922)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064-760-2242)

공고문 보기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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