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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제주]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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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도 내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을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 내 법인 형태의 마을기업
☞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마을기업 필수교육 이수 + 지정요건 충족
❍ (신규) 입문교육, (재지정) 전문교육 이수
* 입문교육과 전문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규 마을기업 신청 시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 예비 10백만원, 1회차 50백만원, 2회차 30백만원, 3회차 20백만원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확보
신청 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2 12. 21.(수) ~ 2023. 1. 19.(목) 기간 중 09:00 ~ 18:00
(단, 토요일·공휴일은 접수 안함)
❍ (접 수 처) 법인소재지 마을기업 담당부서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제주시(마을활력과), 서귀포시(마을활력과)
신청 서류
문의처
❍ 제 주 시 마을활력과(☎ 064-728-2922)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064-760-2242)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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