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평화지역 군ㆍ장병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득향상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부 영업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동일장소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업소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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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강원도 |
접수기관명 | 양구군청 |
전화문의 | 033-480-7122 |
평화지역 군ㆍ장병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득향상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부 영업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동일장소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업소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다음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공고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농어촌 민박 제외)
* 사치·유흥·향락·투기 또는 풍속 등의 건전성 위해 영업 및 민·군 상생기반과 거리가 있는 업소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업소별 사업비(공급가액)의 80% 지원(업소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 부가세제외)
세부 지원내용: 총사업비의 70%이상은 반드시 내부 영업시설개선이 원칙
- 내부 시설개선, 실내간판정비, 상품배열 개선 등: 총사업비의 70% 이상
- 노후설비(물품)교체, 외부환경개선: 총사업비의 30%미만
* 외부 및 물품(구입·교체)만 지원불가
□ 신청기간: 2023년 1월~6월 (매월 1일~10일)
- 신청기한 이후 제출 시 접수 불가
□ 접수처
〇 접 수 처: 양구군청 경제일자리과
〇 신청서식 교부
- 양구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소정양식 서식 사용
접 수 처: 양구군청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지원팀 (☎ 033-480-7122, 7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