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 자금,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 상반기 융자규모 2,465억원 이내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조회수 4,771회 | 관심설정 1개
지금 카카오로 로그인하고
나의 숨은 지원사업을
쉽고, 빠르게 조회해보세요
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접수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문의 | 044-203-2826 |
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 자금,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 상반기 융자규모 2,465억원 이내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ㅇ 운영자금: 모든 업종
ㅇ 시설자금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2년 4/4분기 기준금리 : 3.44%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2.12.23.(금) ~ 2023.5.12.(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