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519회 | 관심설정 0개
[경기]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사회가치벤처펀드) 사업 공고
지금 카카오로 로그인하고
나의 숨은 지원사업을
쉽고, 빠르게 조회해보세요
지역 | 경기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기도 |
접수기관명 | 신협중앙회 |
전화문의 | 031-302-5600 |
지원분야 및 대상
□ 융자 대상 기업
○ (융자 대상 기업)
1.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4.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6.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2019.3.13.이후 지정기업에 한함)
7.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보건의료생협은 道에서 건강보험공단 사전 업무 협의 후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 조건
○ 융자규모 : 200억원 (지역신협 자금)
* 사업수행총괄 : 신협중앙회 (상생협력대출금 상품)
○ 융자한도 : 동일기업 기준 최대한도 5억원
- 최종 대출금액은 융자 실행기관(지역신협)의 심사 결과에 의함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신용대출은 5년 이내)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금리 : 변동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신협 정기예탁금 평균금리
* 가산금리:신용 1.6%, 담보 1.2%
○ 이차보전 : 사회적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이차보전(경기도)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3. 1. 1 ~ 12. 31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문의처
□ 문의처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전용상담번호(☏031-302-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