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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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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예비)창업자 발굴ㆍ육성의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을 모집하여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전담조직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지원 전문인력(조직), 협업 네트워크, 인프라 등을 보유한 대학
☞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전담조직 운영비 등 주관기관 사업비 지원
※ 본 공고는 (예비)창업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예비)창업기업에 대한 모집공고는 '23년 3월 중 공고 예정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 자격
◦ 창업지원 전문인력 (조직), 협업 네트워크, 인프라 등을 보유하고
아래 신청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 신청 대학은 지역 내 타 대학, 창업지원 기관 등과 협력 기관*으로
구성하여 사업참여 가능
* ‘창업중심대학-협력기관’의 구조로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협약은 전담기관과 창업중심대학(1개 기관) 간 진행하며, 총 사업비 관리‧집행은 모두 창업중심대학에서 일괄 수행 (협력기관에 별도 사업비 교부 불가)
◦ ’22년 선정된 창업중심대학의 소재지(광역지방자치단체 기준)를 제외한지역에 소재한 본교(캠퍼스 포함) 또는 분교
- 동 사업에 신청하는 본교(캠퍼스 포함) 또는 분교에 해당 대학의 창업지원기능 결집, 기존 창업지원조직 설치 유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 동 사업 선정 시 전담조직은 해당 본교(캠퍼스 포함) 또는 분교 내 필수 위치하고, 회계처리 등 운영사항 전반이 해당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함 (협약체결 후 수행 주체(소재지) 변경 불가)
지원 및 조건 내용
□ 운영기간 및 예산
◦ (운영기간) 3년간 (’23~ ‘25년) 운영 이후 평가를 통해 연장 (2년) 예정
* 연 단위 협약으로 진행 (협약 기간 13개월 내외) **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수행 중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예산) 연 76.5억원 내외 (최대)
*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창업프로그램 및 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예산은 변경(차등지급)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12월 22일 (목) ~ 2023년 1월 11일 (수), 16:00까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k-startup.go.kr) → 창업사업통합
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 문의처
◦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정책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044-204-7952, 7646
◦ (사업신청 문의) 창업진흥원 청년창업실 044-410-1812~3, 1817~9
※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문의 가능 (Quick Menu – 상담하기)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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