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종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조직화 유도 및 체계적 육성 등을 통해, 골목상권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생력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담매니저 인력 및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된 상점가 상인회
☞ 상인회 전담매니저 인력 및 사무실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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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접수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전화문의 | 044-300-4134 |
세종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조직화 유도 및 체계적 육성 등을 통해, 골목상권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생력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담매니저 인력 및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된 상점가 상인회
☞ 상인회 전담매니저 인력 및 사무실 임차료 지원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해당 골목상권에 사업장 주소를 둔 소상공인 사업자(상가)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상인조직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된 상점가 상인회 총 5개소
※ 읍·면·동별 최대 1개소 선발, 심사 결과 적격 단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전담매니저: 사업기간 내 골목상권 조직화·활성화사업 추진, 행정 운영 등을 수행하는 상인회 전담매니저 인력 지원(상인회당 1명)
사무실 임차: 사업기간 내 상가 내 빈 점포를 임차하여 상인회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사무실 임차료 지원(상인회당 1개소)
ㅇ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2023. 1. 9.(월)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작성 후, 기업지원과 방문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층 기업지원과
ㅇ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정책담당(☎044-300-4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