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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광주시 2023년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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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지역기업을 연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미취업 청년 신규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지를 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비영리법인 등)


☞ 관내 청년-기업 간 취업 연계 및 인건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모집대상 : 광주시에 소재지를 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비영리법인 등

 ✥ 청년에게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 AI적용·기술개발 등 전문적·기술적 직무 분야, 지역우수·혁신 인증 기업 등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 관내 청년-기업 간 취업 연계 및 월 200만원* 수준의 인건비 지원

  * 참여 기업은 기존 근로자와의 임금 수준의 형평성, 업무난이도, 청년의 경력 등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인건비 지원액은 월 200만원 고정)

  * 인건비의 10%,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금, 퇴직금 등은 기업에서 부담함

 ✥ 해당 사업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를 유지하는 경우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참여 청년에게 1년간, 총 1천만원의 인센티브 지급(분기별 250만원)

  * 인센티브 지원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지원 불가

 ✥ 참여 청년 직무역량강화 교육훈련 등 운영

  * 기업은 청년의 교육훈련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신청 방법

 ❍ 모집기간 : 2022. 12. 23.(금) ~ 2023. 1. 2.(월)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tanswer@korea.kr) 접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 접수를 제한하며,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031-760-89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1) 지역 상생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및 확인서(붙임 1) 2) 사업수행 계획서 1부. 3)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1) 4) 사업자등록증 1부 5) 근로자 규모 입증서류(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가입내역 확인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6)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7)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안) 8) 2020~2021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택스 발급) ※ 재무제표 미작성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9) 사회적기업인증서, 기술혁신형기업 인증서류 등 인증기업 증빙(해당 기업만 제출)

문의처

광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031-760-8909)

공고문 보기

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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