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산시 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 1인당 30백만원 이내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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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상북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상북도 |
접수기관명 | 경산시청 |
전화문의 | 1588-7679 |
경산시 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 1인당 30백만원 이내 특례보증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①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879점 이하
② 청년창업자와 경산시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시장사용허가증 소지자에 한함)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특례보증(경북신용보증재단) : 1인당 30백만원 이내
❍ 이차보전(19개 협약 금융기관) : 대출이자의 3%를 2년간 지원
※ 경산시 소재 대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경산‧경일‧성암‧압량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상환방법 : 2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2년만기일시상환(최초 보증기간 포함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 신청기간 : 수시(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 신청기관 : 경북신용보증재단(☎1588-7679)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810-5136) 또는 경북신용보증재단(☎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