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라남도 화순군 내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 2억원 이하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이내 3년간 지원(연 3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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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라남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전라남도 |
접수기관명 | 화순군청 |
전화문의 | 061-379-3162 |
전라남도 화순군 내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 2억원 이하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이내 3년간 지원(연 300만원까지)
○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 2억원 이하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이내 3년간 지원(연 300만원까지)
※ 금융기관 청구에 따라 분기별 지급하되 대출기간 만료후 재신청 가능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이차보전금 소진시까지(매월 1~10일까지)
○ 접 수 처 :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지역경제담당
화순군청
담당부서 일자리정책실 061-379-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