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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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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을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및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창업자금, 기술ㆍ경영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독립경영 3년 이하,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후계농업경영인
☞ 영농정착지원금(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3.1.1 ∼ 2005.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23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20.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2.1.1.이후 등록자 ∼ 2023 등록예정자), 2년차(2021.1.1. ∼ 12.31. 등록자), 3년차(2020.1.1. ∼ 12.31. 등록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지원제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기간 : '22년 12월 26일 부터 ~ '23년 1월 27일 18:00시 까지
신청서접수처: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docs6/reqstMinwon/yFarmerSelectLogin.do)
문의처
문의처
사업안내 콜센터 : 1670-0255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의 청년후계농 육성 담당 부서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