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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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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ㆍ수출초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수출중단 방지를 위하여 수출전문위원과 1:1 매칭을 통한 기업별 맞춤형 수출 全과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2년도 직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및 10만불 미만의 중소ㆍ중견기업


☞ 수출전문위원 1:1 매칭하여 기업별 맞춤형 수출 全과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22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①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②10만불 미만 기업


  * 단, ‘22년 직수출액 10만불 초과 기업 중 아래의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기업 선정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제외대상기업)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휴·폐업중인 기업, ③사업자번호 가운데 2자리가 89(종교단체), 80(개인으로 보는 단체), 83(국가, 지자체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업내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가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 지원 대상 기업을 1:1 매칭하여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수출 全과정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2023. 3월 

 * 5,500개사 모집 마감 시까지, 조기마감 및 연장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KOTRA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KOTRA, 무역협회 中, 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중복신청시, 신청일자가 빠른 기관으로 자동 배정 예정

신청 서류

◦ [필수] KOTRA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업신청서 ◦ [필수] KOTRA ’글로벌 역량 진단‘ 온라인 실시 ◦ [선택] 영문 등 ’외국어 카달로그‘ (제출시 바이어 발굴 우선 우대 예정) ◦ [선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창출 우수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21년 대비 ‘22년 피보험자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문의처

□ KOTRA (수출기업화팀)


 ◦ 전화번호 : 02-3460-3272, 7546, 7541 / 이메일 : 2023export@kotra.or.kr


□ 무역협회 (회원지원실)


 ◦ 전화번호 : 1566-5114 / 이메일 : export2023@kita.net

공고문 보기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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