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921회 | 관심설정 1개

마감사업

2023년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회중..

사업개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정부가 대출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ㆍ제작ㆍ조립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최대 10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제작·조립하는 중소·중견기업

   (계획 중인 자 포함)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지원대상 자금


 - 시설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제작·조립하기 위한 생산설비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 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전용 장비의 경우 연구개발자금으로 지원


  * 상기 생산설비 설치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건물·부지의 건축 또는 매입자금

   (단, 건물·부지 단독 자금소요는 제외)


 - M&A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병·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 밖에 M&A 성격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

  (단, M&A투자와 관련 없는 단순 운전자금 성격의 자금소요는 제외)


 - 연구개발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 관련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ㅇ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본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하여 정부에서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ㅇ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 최대 100억원


  * 자금용도별(시설·M&A·연구개발자금) 이차보전 신청액 합산 기준


  * ’22년도 이차보전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23년도 이차보전 대출한도에서 제외함 (ex. ’22년도에 30억원 추천을 받은 경우, ‘23년도에는 70억원 까지만 신청 및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12. 28.(수) ∼ ‘23. 1. 17.(화) 18시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함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044-203-432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 (☎02-6009-4136)

공고문 보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