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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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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정부가 대출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ㆍ제작ㆍ조립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최대 10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제작·조립하는 중소·중견기업
(계획 중인 자 포함)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지원대상 자금
- 시설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제작·조립하기 위한 생산설비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 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전용 장비의 경우 연구개발자금으로 지원
* 상기 생산설비 설치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건물·부지의 건축 또는 매입자금
(단, 건물·부지 단독 자금소요는 제외)
- M&A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병·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 밖에 M&A 성격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
(단, M&A투자와 관련 없는 단순 운전자금 성격의 자금소요는 제외)
- 연구개발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 관련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ㅇ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본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하여 정부에서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ㅇ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 최대 100억원
* 자금용도별(시설·M&A·연구개발자금) 이차보전 신청액 합산 기준
* ’22년도 이차보전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23년도 이차보전 대출한도에서 제외함 (ex. ’22년도에 30억원 추천을 받은 경우, ‘23년도에는 70억원 까지만 신청 및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12. 28.(수) ∼ ‘23. 1. 17.(화) 18시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함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044-203-432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 (☎02-6009-413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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