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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3년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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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광역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
접수기관명 | 울산광역시 |
전화문의 | 052-229-2944 |
지원분야 및 대상
융자대상 및 융자대상사업
○ 융자대상 : 울산광역시내 (귀)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
○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 친환경 농어업 육성 지원 사업
∙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 수출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등
※ 운영자금중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각종 소모성 경비는 지원 불가
※ 직계존·비속간의 가축 등 매매 비용 / 토지매입비용은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 어선(오징어채낚기, 중형기선저인망 등)에 사용되는 유류대 제외
※ 특정 사업에 대한 제3자의 부적정 개입 및 지원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등 과잉 생산 혹은 구조적 과잉, 향후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은 지원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계획 : 50억원
○ 융자한도 : 총사업비의 70%이내
◦ 귀농어업인, 농어업인 : 7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 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 50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 시설자금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 : 3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보증서) 3.6% (市 이차보전 3.1%, 농가부담 0.5%)
(담 보) 3.8% (市 이차보전 3.3%, 농가부담 0.5%)
(신 용) 5.5% (市 이차보전 4.4%, 농가부담 1.1%)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3. 1. 2. ~ 1. 31.
신청장소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관할 구․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문의처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 052-229-2944
◦ 중구 지역경제과 ☎ 290–3333, 남구 경제정책과 ☎ 226–5661
동구 경제진흥과 ☎ 209–3537, 북구 농수산과 ☎ 241–8054
울주군 농업정책과 ☎ 204–1512, 울주군 축수산과 ☎ 204–1612
◦ 울주군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 258–4402, 서울산금융센터 ☎ 289–5453
울주군지부 : ☎226–0800,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농축협
(중울산☎296-3101, 중앙☎224-3260, 강동☎295-8311, 농소☎295-1621, 두북☎262-6169,
삼남☎263-8812, 서생☎239-5303, 온산☎238-2311, 웅촌☎225-0022, 범서☎211-7991
상북☎264-9922, 언양☎264-0170, 온양☎238-3216, 청량☎268-6780, 방어진☎234-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