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계획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무발명제도 도입 희망, 제정 중이거나 곧 시행 예정인 중소ㆍ중견기업, 직무발명제도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 등
☞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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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특허청 |
접수기관명 | 한국발명진흥회 |
전화문의 | 02-3459-2844 |
ㅁ 컨설팅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직무발명제도 도입 희망, 제정 중이거나 곧 시행 예정기업
ㅇ 직무발명제도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희망 또는 미선정 기업
맞춤형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ㅇ 접수 및 신청: 1월2일(월) ~ 11월 30일(화)까지, 온라인신청
ㅇ 발명진흥실, 02-3459-2844, 2793, 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