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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대전] 2023년 마을기업(예비ㆍ신규ㆍ재지정ㆍ고도화) 육성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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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공통 지정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모두 충족
[예비 마을기업]
❍ 신청자격 : 마을 또는 단체(지역주민 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등
* 예비마을 기업 지정 약정체결후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수 있음
* 지정기간 : 약정체결한 날부터 2년 ※ 자부담 20% 이상
[신규(1회차) 마을기업]
❍ 신청자격 :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필수 이수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 신청자격 : 신규(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 우수, 마을기업 정체성 유지하고 있는 기업
-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필수 이수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 신청자격 :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 우수, 마을기업 정체성 유지하고 있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 예비 1천만원, 신규(1회차) 5천만원, 재지정(2회차) 3천만원, 고도화(3회차) 2천만원
* 마을기업 회계비목 : [붙임 1] 마을기업 사업비 편성 참고
** 마을기업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신청 방법
❍ 신청서 접수 : `23. 1. 11.(수) ~ `23. 1. 17.(화) / 자치구
❍ 신청서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구청 / 방문접수
신청 서류
문의처
동 구 청 일자리경제과 042-251-4633
중 구 청 일자리경제과 042-606-7242
서 구 청 일자리경제과 042-288-2442
유성구청 일자리정책실 042-611-6025
대덕구청 공동체과 042-608-6122
유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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