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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대전] 2023년 마을기업(예비ㆍ신규ㆍ재지정ㆍ고도화) 육성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대전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대전광역시
접수기관유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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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소재의 마을기업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광역시 내 기업(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 등)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공통 지정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모두 충족

[예비 마을기업]

 ❍ 신청자격 : 마을 또는 단체(지역주민 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등 

  * 예비마을 기업 지정 약정체결후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수 있음

  * 지정기간 : 약정체결한 날부터 2년  ※ 자부담 20% 이상 

[신규(1회차) 마을기업]

 ❍ 신청자격 :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필수 이수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 신청자격 : 신규(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 우수, 마을기업 정체성 유지하고 있는 기업

  -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필수 이수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 신청자격 :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 우수, 마을기업 정체성 유지하고 있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 예비 1천만원, 신규(1회차) 5천만원, 재지정(2회차) 3천만원, 고도화(3회차) 2천만원

   * 마을기업 회계비목 : [붙임 1] 마을기업 사업비 편성 참고

   ** 마을기업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신청 방법

 ❍ 신청서 접수 : `23. 1. 11.(수) ~ `23. 1. 17.(화) / 자치구

 ❍ 신청서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구청 / 방문접수

신청 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회원 명단(서식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자부담 통장 사본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마을기업신청법인 적격검토보고서 ⑤ 마을기업 요약보고서

문의처

동 구 청 일자리경제과 042-251-4633

중 구 청 일자리경제과 042-606-7242

서 구 청 일자리경제과 042-288-2442

유성구청 일자리정책실 042-611-6025

대덕구청 공동체과 042-608-6122


공고문 보기

유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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