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공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공예 공방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공예청년 인턴 채용 시 인턴십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기관ㆍ기업ㆍ공방ㆍ단체 등
☞ 기관별 최대 3인(인턴 1인당 121만원), 최대 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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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접수기관명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전화문의 | 02-398-7951 |
공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공예 공방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공예청년 인턴 채용 시 인턴십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기관ㆍ기업ㆍ공방ㆍ단체 등
☞ 기관별 최대 3인(인턴 1인당 121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모집대상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기관/기업/공방/단체 등(이하 기관)
□ 지원내용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선정기관의 인턴십 인건비 보조
※ 인건비 보조 외 참여 기관 대상 세무·노무 상담 지원, 정산 및 회계 검증 지원
※ 세무·노무 상담 지원 : 회계법인, 노무법인 연계 자문 지원
□ 지원금액 : 인턴 1인당 121만원/월
- 인턴 급여 1인당 월 202만원 이상 지급必: 지원금(101만원) + 자체부담금(101만원)
- 인건비 101만원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20만원 또는 인건비 101만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기관은 인건비 지원금만 교부
□ 신청기간 : 2022년 12월 28일(수) ~ 2023년 1월 26일(목) 24:00
※ 1월 26일(목) 24:00 이후 제출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됨(우편, 방문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E-mail : internship@kcdf.kr)
※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파일명: 기관명) 및 E-mail에 첨부하여 발송
(메일제목: [23년 참여신청] 기관명_분야(도자/유리/목공 등 주요 분야 기재, 별도 분야 없는 경우 ‘매개’로 통일))
※ 양식 1~4 : 한글(HWP)양식으로 제출하되, 서명/날인 등의 사유로 JPG, PDF 등 양식으로 변환할 경우 한글(HWP) 파일도 함께 제출
※ 양식 5 : PPT 양식에 맞게 작성 후 PDF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 문 의 처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무국
02-398-7951, 7956 / internship@kcdf.kr
(문의가능시간 : 월-금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