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업 지속가능성과 스마트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2세대 스마트팜의 현장 실증ㆍ고도화 및 차세대 스마트팜 융합ㆍ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국ㆍ공립연구기관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5억 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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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기관명 |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
전화문의 | 044-559-5622 |
농업 지속가능성과 스마트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2세대 스마트팜의 현장 실증ㆍ고도화 및 차세대 스마트팜 융합ㆍ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국ㆍ공립연구기관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5억 원 이내 지원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공고규모 : 2023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5억 원 이내
□ 공고 기간 : '22. 12. 29.(수) ~ '23. 2. 10.(금), 30일 이상
□ 접수 기간 : '23. 1. 20.(금) ~ '23. 2. 10.(금), 18:00까지
▪과제제안요구서 관련 (재)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 사업기획실 044-559-5622, 5626, 5627
▪과제 및 신청방법, 신청절차, 관련규정, 등 (재)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 사업관리실 044-559-5646
▪접수시스템 관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정보보안팀 061-338-9842, 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