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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남] 2023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지역지역충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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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남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 최대 1억5천~ 3억원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융자대상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경제기업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②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④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단 법인 기업에 한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융자한도: 최대 1억 5천만원 / 최대 3억원 (LTV*한도 내) 

융자기간: 5년 이내 / 10년 이내

융자금리: 6.2% (1분기) / 5.8% (1분기)

 ※ 분기별 변동금리

이자지원: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24개월 간, 3.0%

상환방식: 원금 분할상환(거치기간 최장 1년) / 일시상환 / 분할상환 선택가능

비고:  ⦁동일기업 최대 한도는 3억원, 중도상환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음

 * LTV : 담보가치인정비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5천만원 초과융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중개기관을 ‘신협중앙회’로 선택)

   * kodit.co.kr/seenp/index.do 또는 

    kodit.co.kr → '신보On-BIz' 이동 → '사회적경제기업평가' → ‘평가관리’ 이동


 ○ (5천만원 이하융자) 아래서류를 이메일(socialeconomy@cu.co.kr)로 송부 (신협 담당자 별도연락 예정) 또는 시군별 취급신협(붙임1) 사전통화 후 방문신청

신청 서류

‣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차입 관련 이사회(주주 총회) 의사록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서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 매출액 확인자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금융거래 확인서 ‣ 주주(조합원) 명부

문의처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 (041-635-3971)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 (042-720-1294)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추후 재공지)

공고문 보기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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