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6,016회 | 관심설정 41개

마감사업

2023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ㆍ창업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회중..

사업개요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사업화 자금, 창업ㆍ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2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29~‘22.12.29)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29~’22.12.29)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10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성장창업기업) 신청기업을 통하여 사업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선, BM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교육, 멘토링(담임·수시), 창업 아이템 시장검증, 투자유치 역량강화, 기타 홍보 및 후속·연계 지원 등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1월 16일(월) ∼ 1월 31일(화) 18:00까지


□ 접 수 처 : 에코스타트업 누리집(eco-startup.kr)

신청 서류

예비 창업자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기계장비,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④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⑤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⑥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⑦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기업 사업자등록증 창업 기업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기계장비,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④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대표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대표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및 폐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 사업자등록증 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 성장 창업 기업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기계장비,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④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대표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대표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및 폐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 사업자등록증 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 ⑦ 주주명부 ⑧ 투자유치내역확인서 ⑨ 투자계약서 * 투자유치내역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 투자자 구분에 따른 추가 서류 필수 제출

문의처

□ 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접수사무국 

 ◦ 전화 문의 : 02-6395-3121

 ◦ 이메일 문의 : eco-startup2023@keiti.re.kr

 ◦ 대표 누리집 : eco-startup.kr

공고문 보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