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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ㆍ창업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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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사업화 자금, 창업ㆍ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2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29~‘22.12.29)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29~’22.12.29)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10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성장창업기업) 신청기업을 통하여 사업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선, BM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교육, 멘토링(담임·수시), 창업 아이템 시장검증, 투자유치 역량강화, 기타 홍보 및 후속·연계 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문의처
□ 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접수사무국
◦ 전화 문의 : 02-6395-3121
◦ 이메일 문의 : eco-startup2023@keiti.re.kr
◦ 대표 누리집 : eco-startup.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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