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전자금 및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 융자 및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운전자금,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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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상북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상북도 |
접수기관명 | 경상북도 |
전화문의 | 054-880-2681 |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전자금 및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 융자 및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운전자금,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 융자지원 대상
◦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일 반(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신청 구비서류 참조)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72***)
道 중점 육성기업*
全 업종(①사회적기업 ②(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③실라리안 기업,④Pride 기업, ⑤향토뿌리기업, ⑥ 벤처기업, ⑦ 마을기업)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재해를 입은 기업
◦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지원
◦ 시‧군 및 읍‧면‧동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지원 제외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시 근로자수 관계없이 지원
①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② 건축물대장의 제조면적이 500㎡ 이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로 기재된 업체
(사업장소재지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중소기업 운전자금
○ 이차보전율
◦ 도 : 2%
◦ 시‧군 : 2~5%(각 시‧군 홈페이지 참조)
※ 시·군 자금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3년도 명절 설자금 접수
◦ 융자규모 : 1,200억원 정도
* 시·군 자체 융자 추천분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액 : 5억원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중소기업 운전자금
◦ 접수기간
-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
- 수시 : 시군별 자체 지정(접수기간은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접수처 : 온라인(지펀드) 및 시·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 인터넷 주소 : gfund.kr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 인터넷검색창 : 지펀드, gfund, 경상북도 육성자금
◦ 융자추천
- 정기 : 설 및 추석, 운용금액의 1,200억원 정도 추천
- 수시 : 매주 수요일 (추천의뢰 건수에 따라 변동)
-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 및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