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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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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환경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환경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 전 과정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단계별 업체당 최대 1~2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체 중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 해외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의지·여력이 있는 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및 정부 정책에 따른 환경 유관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기타 녹색산업 및 정부 정책에 따른 환경 유관 사업자

지원 및 조건 내용

□ 주요 지원내용

 ◦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강약점을 진단하고 전략수립 및 지원할 수 있는 해외시장 진출 전 과정 맞춤형 지원

  - 시장확장을 위한 마케팅 네트워크 지원


· 해외마케팅을 위한 홍보 자료 구축(목표국가 언어별 홈페이지, 브로셔,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환경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지 출장, 바이어 국내 초청


  - 현지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조사 및 전문가 활용 지원


·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현지시장 심층조사 등 시장조사 

· 목표국 진출 관련(무역, 금융, 마케팅, 법률, 회계, 세무) 제반 컨설팅

· 현지 전문가(지역별 전문가, 현지 에이전트 등) 활용 비용 지원


  - 목표국 기술실적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현지 성능평가 및 제품 시연을 위한 시제품, 모형, 테스트베드 등 제작

· 보유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기술성적서 발급 등 성능평가 비용 지원

· 특허출원, 인증취득 절차 제반 비용 지원 등

신청 방법

□ 공고기간 : 2022. 12. 29.(목) ~ 2023. 1. 31.(화) 18:00

□ 신청서 등 서식 : 사업관리지침 참조(사업관리지침은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keia.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 서류

환경기업 신청서(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최근 2년도 수출실적증빙서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대 보험 납입 증명서(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대표자용, 담당자용)(관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우대사항관련 증빙서류(해당기업) 사업책임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력서 기타 증빙서류 등(신청기업 실적 증빙자료 등)

문의처

□ 문의 

 ◦ 담당자: 한국환경산업협회 박소연 사원, 김규형 사원

 ◦ 전화: 02-6933-9514/9228

 ◦ 이메일: ge100@keia.kr

공고문 보기

한국환경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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