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ㆍ단체를 대상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지매입비 등 목적의 시설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ㆍ단체
☞ 시설자금 15억원 이내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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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강원도 |
접수기관명 | 춘천시 |
전화문의 | 033-250-3088 |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ㆍ단체를 대상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지매입비 등 목적의 시설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ㆍ단체
☞ 시설자금 15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대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단체
융자한도 기준
- (경영안정자금) 최근 2년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1억 원 한도
※ 경영안정자금 재(再)신청 시, 신청 유예기간(1년) 적용
↳ 대출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금액만큼 자금추천 제한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기(旣)지출된 본인자본 부분 보전 제한(계약금 등)
‧ 개인 간 거래 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제한
- (특수목적자금)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2억 원 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총 육성자금 융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포함) 한도: 30억 원
지원기간: 2023. 1. 1. ~ 자금 소진까지
춘천시 (기업지원과) 033-250-3088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499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75
평창군 (경제과) 033-330-2555
강릉시 (기업지원과) 033-640-5848
정선군 (전략산업과) 033-560-2356
동해시 (산업정책과) 033-530-2174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5356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2414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56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639-2352
양구군 (경제체육과) 033-480-7113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2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4412
홍천군 (경제진흥과) 033-430-2813
고성군 (투자유치과) 033-680-3756
횡성군 (기업경제과) 033-340-2043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