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
☞ 인건비 월 250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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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기도 |
접수기관명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전화문의 | 070-4763-0130 |
경기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
☞ 인건비 월 250만원 한도 지원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내용
❍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 동일 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 지원(ʼ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 (지원한도내 고령자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지원
❍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월 250만원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월 250만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공제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일정금액으로 지급 될 경우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
* 예시: 월 임금 300만원인 전문인력 임금에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정액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임금에서 초과근무수당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 계산
1. 접수기간 : 상시 접수 (’23. 1. 4. ~ )
※ 각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2. 접수처 :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관할 시·군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접수 불가
❍ 경기권역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070-476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