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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2023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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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경기도 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인건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2022. 11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3. 1. 1.(일) ~ 1. 16.(월) 18:00까지 <16일간>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 신청서 제출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3. 1. 17.(화) ~ 1. 25.(수) 18:00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2. 접수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 접수 불가
❍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문의처
❍ 경기권역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070-4763-0130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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