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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한-중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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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과제당 총 15억원 내외
(’23년 2.5억 내외)
*국내 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지원금에 해당
◦ 수행기간 : 36개월 이내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
*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 중국 기관 참여 필수
* 해당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기술료: 징수
신청 방법
신청방법: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신청기한: 2022.11.23.(수)~2023.01.30(월) 18시까지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2022.11.23.(수)~2023.01.30(월) 18시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2.11.23.(수)~’23.01.30(월) 18시까지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ketep.re.kr) 정책과 소식 (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genie.ketep.re.kr)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 한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실 (02-3469-8433, raingreen85@ketep.re.kr)
◦ 중국: 중국 측 공고* 참조
* service.most.gov.cn/(‘22.11.9 공고 및 ’22.12.28 공고)
□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산실: 02-3469-8813, 8814
□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및 중소·중견기업 서비스: 1899-078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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