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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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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기도 |
접수기관명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전화문의 | 070-4763-0130 |
지원분야 및 대상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직업능력・고용안정(0.25%), 산재보험(0.6%)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ʼ23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206,05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23,110원(≒ 9,620원 × 209시간 × 1.1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2,060원(≒ 9,620원 × 209시간 × 0.6%)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80,410원(≒ 9,620원 × 209시간 × 4.0%)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90,470원(≒ 9,620원 × 209시간 × 4.5%)
신청방법 및 서류
1. 접수기간 : 상시 접수 (’23. 1. 4. ~ )
※ 각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요에 따라 운영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접수 불가
❍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에 4대 사회보험 종류별 금액을 명확히 입력하여 신청
❍ 시스템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문의처
❍ 경기권역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070-476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