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토종닭 불법 유통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강원 춘천시 내 전통시장 인근지역 등에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상인 또는 토종닭(꿩 포함) 사육농가가 협동조합ㆍ법인을 구성하여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하려는 단체
☞ 도계장, 도축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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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강원도 |
접수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전화문의 | 044-201-2371 |
토종닭 불법 유통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강원 춘천시 내 전통시장 인근지역 등에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상인 또는 토종닭(꿩 포함) 사육농가가 협동조합ㆍ법인을 구성하여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하려는 단체
☞ 도계장, 도축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자
- 전통시장 상인 또는 토종닭(꿩 포함) 사육농가가 협동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하려는 단체
* 지원하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단, 설립일 1년 이내 법인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운영 실적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생체중량 2.3㎏ 이상의
닭을 연간 30만 수 이하 도축하는 시설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지원형태: 국고 보조 및 지방비
- 지원조건: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23년 사업비 및 사업량
- 사업비: 300백만원(국비 90, 지방비 90, 자부담 120)
- 지원한도: 개소당 90백만원(국비 기준)
- 사업량: 1개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과 장 서정호 044-201-2371
사무관 홍성현 044-201-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