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환경기업 간 상호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수출에 특화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 국제규격 취득ㆍ기술검증비, 글로벌플랫폼 등록비, 공공시장 프로젝트 입찰 참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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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최대 8,000만원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환경부 |
접수기관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화문의 | 02-2284-1786 |
환경기업 간 상호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수출에 특화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 국제규격 취득ㆍ기술검증비, 글로벌플랫폼 등록비, 공공시장 프로젝트 입찰 참여 등 지원
○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 (신청자격)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 관리지침 제10조(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중,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지원분야) 환경 全분야(환경산업, 녹색산업 및 정부정책에 따른 환경 유관산업 포함)
- 환경신산업(순환경제(MR, CR), 바이오매스) 및 에너지절감 분야 지정 지원
● 국제규격 취득‧기술검증비, 현지 성능평가(POC) 및 시험분석비
● 바이어 요구 샘플 제작 및 운송 물류비
● 기업 마케팅비(기술 홍보‧프로모션비‧박람회참가(부스)비)
● 글로벌플랫폼 등록비
● 해외진출 신규인력 육성보조(무역실무, 수출금융 등)
● 현지활동비(차량, 오피스 임차, 수주활동 항공‧체류비 등)
● 견적서‧무역관련서류, 현지법령 해석 및 바이어 협상 등 통‧번역비
● 입찰참여‧보증비
● 현지활동비(차량, 오피스 임차, 수주활동 항공‧체류비 등)
● 입찰서류 번역 및 현지 미팅 통역비
● 현지법인, 합작회사 설립 서류대행비 일부 지원
○ (접수기간) 2023. 1. 16.(월) ∼ 2023. 01. 31(화) 18시까지
※ 공고게재일 : 2022.12.29.(목) ~ 2023.1.31.(화)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기간 내 휴일은 방문접수 제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 수 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본관 3층)
- 주 소 : (우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 조민아 전문선임연구원 02-2284-1775, minahjo@keiti.re.kr
- 오나경 전문연구원 02-2284-1786, nakyung@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