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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새활용 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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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과 새활용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해 새활용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새활용 기업 

☞ 도전(최대 1천만 원), 성장(최대 3천만 원) 도약(최대 1억 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버려진 후 수거되었거나 버려질 예정이었던 물건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 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새활용 기업


□ 지원분야별 필수요건


 ◦ (도전분야) 새활용 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도 참가 가능

   ※ 업력·매출액 규모를 충족하더라도, 아직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이 없는 기업(기존 사업영역이 非새활용인 기업도 포함)이 새활용 분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도전분야로 신청


 ◦ (성장분야)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도약분야) 업력 2년 이상이며, 2022년 매출액 3억 이상인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원 및 조건 내용

□ 새활용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자금지원으로 시장 정착과 사업화를 지원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2023 1. 16.(월)~2023. 1. 31.(화)

 ◦ (신청서 등 서식 확인) 환경부 홈페이지 및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keia.kr), 사업관리 홈페이지(upcycleus.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사업관리 홈페이지(upcycleus.kr)에서 온라인 신청

   ※ 마감일 1 .31.(화) 18:00 이후 자료 제출은 인정되지 않음

신청 서류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새활용 기업) 신청서[붙임1] 자료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대표자용, 담당자용)[붙임2] 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기업) 사실증명원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완납증명서 사업장 가입자명부 국민연금, 의료보험 택 1 ※피 부양자: 본인의 자격득실확인서 및 부양자의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국세 납세 증명서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최근 2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가점 제출 증빙서류

문의처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협회 새활용사업팀

주  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38 센트럴타워 6층 601호(04505)

담 당 자: 한국환경산업협회 T. 박지훈 팀장 (02-6933-9516)

              유담서 대리 (02-6933-9518)

              E. upcycle@keia.kr

공고문 보기

한국환경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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