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일자리 함께하기, 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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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접수기관명 | 한국고용정보원 |
전화문의 | 044-202-7213 |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일자리 함께하기, 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일자리 함께하기, 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접수기간: 2023.1.1. ~ 2023.12.31.
* 비공모사업은 별도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 사업 시행 후지원금 신청서 상시 제출 가능
* 단,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2023.1.3.(화)부터 가능
○ 접수방법: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기타 문의처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 044-202-7213, 7218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044-202-7459, 7462
- 정규직 전환 지원: 044-202-7575, 7569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044-202-7497, 750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044-202-7477, 7474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044-202-7505, 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