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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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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리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등


☞ 대출금리 중 2.5%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 자격 

ㅇ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ㅇ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될 선박 중 국내 건조는 모든 선종이 가능 하나 해외 도입은 일부 여객선만 해당

※「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대출 가용액 : 평균 대출잔액 기준 500억원 규모 

※ 대출가용액은 기존 이차보전 후보자 대출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대출 한도액 : 대출액 기준 척당 100억원 이내

ㅇ 노후선박 및 친환경선 대체 촉진 계획 : 노후 연안선박의 내항운송 

감소 및 친환경 선박 전환 유도를 위해 기존 노후선박을 폐선(또는

해외매각) 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개량) 할 경우 이차보

전사업 후보자로 우선 추천

* 친환경선박이란「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조 및「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서(예비인증서포함)를 발급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 선박을 말함

※ 인증서 발급 절차 관련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552)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mof.go.kr, 소식바다 → 공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haewoon.or.kr, 조합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 주소 : (우 157-03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지원팀 

- 전화 : 02) 6096 - 2034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

(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

①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③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선박대여업 등록증 사본 1부. ※ 면허 또는 등록 선박현황 첨부 ※ 선박대여업자는 내항여객·화물 운송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을 건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첨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일 경우)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결산보고서(회계법인의 재무상태표 확인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한국해운조합 문의) -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개량) 관련 증빙서류 - 국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등 - 해외도입 중 또는 예정인 선박의 경우 매매계약서, 계약금 납입 증빙서류, 클락슨 등 관계기관 등의 중고선가 관련 증빙자료 등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대여업 계속 영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각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의 확인 서류 등) - 보유선박 확인을 위해 선박대여업자인 경우 소유 중인 선박 중 내항 운송사업 용도로 운용 중인 선박에 대한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면허(등록)증(운항선박명세서 포함), 국적증서, 선박등기부 등본 제출 - 최근 10년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실적 증빙서류(선박원부 사본) - 기존선박 대체 건조 증빙서류(해외매각 계약서, 선박 해체증명서 등) - 가점 부여 관련 증빙서류(저선령 선박 도입 서류, 장기운송계약서, 신규 항로 면허증 등) ※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으로 (☏02-6096-2034)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mof.go.kr)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theksa.or.kr)를 확인하시고, 해양

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5~6) 또는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02-6096-2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보기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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