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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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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리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등
☞ 대출금리 중 2.5%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 자격
ㅇ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ㅇ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될 선박 중 국내 건조는 모든 선종이 가능 하나 해외 도입은 일부 여객선만 해당
※「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대출 가용액 : 평균 대출잔액 기준 500억원 규모
※ 대출가용액은 기존 이차보전 후보자 대출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대출 한도액 : 대출액 기준 척당 100억원 이내
ㅇ 노후선박 및 친환경선 대체 촉진 계획 : 노후 연안선박의 내항운송
감소 및 친환경 선박 전환 유도를 위해 기존 노후선박을 폐선(또는
해외매각) 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개량) 할 경우 이차보
전사업 후보자로 우선 추천
* 친환경선박이란「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조 및「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서(예비인증서포함)를 발급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 선박을 말함
※ 인증서 발급 절차 관련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552)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mof.go.kr, 소식바다 → 공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haewoon.or.kr, 조합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 주소 : (우 157-03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지원팀
- 전화 : 02) 6096 - 2034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
(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
문의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mof.go.kr)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theksa.or.kr)를 확인하시고, 해양
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5~6) 또는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02-6096-2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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