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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남] 진주시 2023년 사회적경제 (신)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상남도
접수기관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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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남 진주시 내 지역인재의 사회적경제 영역 진입촉진 및 고용활성화, 지역청년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지역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진주시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 청년 인건비(1인당 연 15,036,500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사업대상

  - (기업) : 진주시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정부 각 부처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화마을」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청년 인건비 지원 : 1인당 연 15,036,500원

  ※ 1인당 보조금 지원 금액

    : (1,687,500원 × 8개월 ) + (1,536,500원 × 1개월) = 15,036,500원 

  ※ 청년 인건비 최소금액 : 2023년 최저 시급 월 2,010,580원 이상 지급할 것 

              (주 40시간 근무 계산 시)

   ex) 월 2,010,580원 지급 시 : 보조금 1,687,500원 + 자부담 323,000원

  ※ 중도포기로 인하여 월 인건비가 1,875,000원 이하일 경우 보조금 대 자부담 비율 = 90% : 10% 

   ex) 월 1,875,000원 지급 시 : 보조금 1,687,500원 + 자부담 187,500원

  ※ 월 보조금 지원 가능액 : 월 1,687,500원 이하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12. 30(금) ~ 2023. 1. 9.(월) 18:00    

 ○ 신청방법 : 이메일(ej6041@korea.kr) 또는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서류

1. 근로자(청년)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1) 2.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2) 3. 기업소개 및 사업수행계획서 1부 (붙임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말소사항 포함) 각 1부 5. 최근 2년간 관련 분야 매출액 증명서 1부. - 재무제표(2021년)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1년, 2022년) 6. 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대표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문의처

 ※ 문 의 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 (☏055-749-8184)

공고문 보기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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