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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남] 진주시 2023년 사회적경제 (신)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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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남 진주시 내 지역인재의 사회적경제 영역 진입촉진 및 고용활성화, 지역청년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지역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진주시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 청년 인건비(1인당 연 15,036,500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사업대상
- (기업) : 진주시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정부 각 부처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화마을」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청년 인건비 지원 : 1인당 연 15,036,500원
※ 1인당 보조금 지원 금액
: (1,687,500원 × 8개월 ) + (1,536,500원 × 1개월) = 15,036,500원
※ 청년 인건비 최소금액 : 2023년 최저 시급 월 2,010,580원 이상 지급할 것
(주 40시간 근무 계산 시)
ex) 월 2,010,580원 지급 시 : 보조금 1,687,500원 + 자부담 323,000원
※ 중도포기로 인하여 월 인건비가 1,875,000원 이하일 경우 보조금 대 자부담 비율 = 90% : 10%
ex) 월 1,875,000원 지급 시 : 보조금 1,687,500원 + 자부담 187,500원
※ 월 보조금 지원 가능액 : 월 1,687,500원 이하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12. 30(금) ~ 2023. 1. 9.(월) 18:00
○ 신청방법 : 이메일(ej6041@korea.kr) 또는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서류
문의처
※ 문 의 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 (☏055-749-8184)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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