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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환경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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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ㆍ법인기업의 해외 진출ㆍ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조 및 현지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ㆍ법인기업

 

☞ 파일럿 제작, 현지 설치ㆍ운영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대상 업체)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법인 중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 본 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소유권 또는 실시권 등을 확보한 업체(증빙 필수)

  - 현지위탁기관을 보유한 업체(MOU 등 참여의사 확인 관련 증빙서류 필요)

   * 현지위탁기관이란 수행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해외 진출대상국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 설립기관을 의미

 ◦ (신청 분야) 13개 분야

  - ①대기질 관리 ②물 관리 ③폐기물 관리/자원 순환 ④토양・지하수 복원/관리 ⑤생태계 복원/관리 ⑥소음 진동 관리 ⑦위해성 평가/관리 ⑧환경 보건 ⑨환경 예측/감시/평가 ⑩친환경 소재/제품 ⑪친환경 공정 ⑫측정 분석 장비/장치 ⑬청정 생산/설비

  ※ 신청 분야의 선택이 어렵거나 복수인 경우 사업담당자와 상의후 결정

 ◦ (우대 조건) 해외 탄소감축과 4대 녹색 新산업 분야의 과제는 추가 가점(3점)

  ※ (탄소감축) 개도국 인프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의 양립이 가능한 과제 등

    (4대 녹색 신산업) 도시광산, 환경 플랜트, 초순수, 폐플라스틱 자원화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 기간 및 내용) 단년도 또는 다년도 택일하여 신청

단년도 사업: 현지실증을 위한 현지조사‧분석, 파일럿 설계‧제작, 현지 설치‧운영 등 비용

다년도사업 

1단계(1년차): 현지실증을 위한 현지조사‧분석, 파일럿 설계‧제작 등 비용

2단계(2년차): 파일럿 현지설치‧운영 등 비용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2023. 1. 16(월)∼ 2023. 01. 31(금)

 ◦ (접수 방법) 온라인 제출(ecoplus.keiti.re.kr)

신청 서류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사업안내서 참조)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 김창규 선임 연구원 02-2284-1779, chang408@keiti.re.kr

 - 정영도 선임 연구원 02-2284-1777, ydjung@keiti.re.kr

 • (시스템 문의) 에코플러스(ecoplus.keiti.re.kr) 담당자 02-2284-1489/1490

공고문 보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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