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청년의 산업현장 인턴 기회를 통한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대전 소재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청년인턴을 채용 시 인건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 소재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사회ㆍ경제단체, 비영리법인 등
☞ 청년인턴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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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광역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접수기관명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
전화문의 | 042-719-8335 |
대전광역시 청년의 산업현장 인턴 기회를 통한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대전 소재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청년인턴을 채용 시 인건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 소재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사회ㆍ경제단체, 비영리법인 등
☞ 청년인턴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
❍ 참여대상
- 인턴 :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시 등재한 1983.1.2.이후 출생자)
- 기업 : 피보험자 5인 이상 대전소재 중소·중견기업, 사회·경제단체, 비영리법인 등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 문화콘텐츠산업 포함
※ 인증된 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인(venturein.or.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내용
- (인건비) : 인턴 1인당 3개월 / 월 2,010,580원 * 2023년 최저임금 ※ 대전시(국․시비) 월 1,687,500원 지원, 기업 323,080원 이상 부담
- (교통비) : 인턴 1인당 3개월 / 월 50,000원
※ 기업은 인턴에게 대전시 지원금 포함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여야 함. 단, 다른 정부 지원금(인건비) 이중수혜 불가
※ 협약시점 및 예산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기간 3개월 미만으로 적용될 수 있음
❍ 지원분야 : 기획, 마케팅, 홍보, 연구 등 아래 제외 일자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
❍ 신청기간 : 2023. 1월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전일자리시스템 jobdaejeon.or.kr 직접 신청
❍ 신청서 및 제안서 양식 교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청(daejeon.go.kr)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djbea.or.kr),
대전일자리지원센터(daejeon.work.go.kr)
❍ 문 의 처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042-719-8335 / 8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