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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울주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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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울주 특화 관광 상품 개발의 도모를 위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행업 등록을 완료한 여행업체,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
☞ 기업당 연내 최대 2회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대 상
- 여행업 등록을 완료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지원 및 조건 내용
관광을 목적으로 10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울주군 행정구역 내 관광지, 숙박, 체험, 전통시장, 식당 등 이용
※ 인정조건
유․무료관광지 및 전통시장, 지역 축제, 체험 관광지, 식당 등 방문 확인 가능한 곳으로 울주군이 지정하였거나 사전 협의한 곳
관광객 모객 추진 전 여행일정(계획)을 울주군 관광과와 사전 협의
※ 인센티브 사전 신청서를 여행 최소 5일전까지 팩스 또는 우편 제출필수
신청 방법
사전신청 : 관광객 유치 사전여행계획서 신청(여행시작 5일 전까지)
※ 사전신청 전 재정지원 사항 전화 협의
인센티브 신청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여행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팩스, 직접 또는 우편제출
제 출 처 :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 8층 관광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담당자(052-204-0336), 팩스 : 052-204-0339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 전화 확인
구비서류 : 별지 서식 참조
인센티브 지급
-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익월 말 이내 지급(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방법 : 검토 확인 후 신청업체 은행계좌 송금
- 지급종료 :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지급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문의처
기타 상세한 문의 사항은 울주군청 관광과 ☎(052-204-0336)로 문의
울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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