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595회 | 관심설정 0개

마감사업

2023년 울주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접수기관울주군청

조회중..

사업개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울주 특화 관광 상품 개발의 도모를 위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행업 등록을 완료한 여행업체,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

 

☞ 기업당 연내 최대 2회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대  상 

  - 여행업 등록을 완료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지원 및 조건 내용

  관광을 목적으로 10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울주군 행정구역 내 관광지, 숙박, 체험, 전통시장, 식당 등 이용


※ 인정조건

  유․무료관광지 및 전통시장, 지역 축제, 체험 관광지, 식당 등 방문 확인 가능한 곳으로 울주군이 지정하였거나 사전 협의한 곳


  관광객 모객 추진 전 여행일정(계획)을 울주군 관광과와 사전 협의

   ※ 인센티브 사전 신청서를 여행 최소 5일전까지 팩스 또는 우편 제출필수

신청 방법

  사전신청 : 관광객 유치 사전여행계획서 신청(여행시작 5일 전까지)

  ※ 사전신청 전 재정지원 사항 전화 협의

  인센티브 신청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여행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팩스, 직접 또는 우편제출

  제 출 처 :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 8층 관광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담당자(052-204-0336), 팩스 : 052-204-0339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 전화 확인

  구비서류 : 별지 서식 참조

  인센티브 지급

  -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익월 말 이내 지급(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방법 : 검토 확인 후 신청업체 은행계좌 송금

  - 지급종료 :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지급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문의처

  기타 상세한 문의 사항은 울주군청 관광과 ☎(052-204-0336)로 문의

공고문 보기

울주군청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