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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2023년 고용장려금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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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등
☞ 정규직 전환,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정규직 전환,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등 지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3.1.1. ~ 2023.12.31.
* 비공모사업은 별도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 사업 시행 후지원금 신청서 상시 제출 가능
* 단,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2023.1.3.(화)부터 가능
○ 접수방법: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 기타 문의처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 044-202-7213, 7218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044-202-7459, 7462
- 정규직 전환 지원: 044-202-7575, 7569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044-202-7497, 750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044-202-7477, 7474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044-202-7505, 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