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강원도내 농어업경영체의 진흥과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 내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농업법인
☞ 개인 0.1억 원 ~ 3억 원, 단체 0.5억 원 ~ 1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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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강원도 |
접수기관명 | 강원도청 |
전화문의 | 033-249-2612 |
❍ 지원대상
-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 신청 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단체)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지원 사업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제2항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 위 지원대상 사업 중 정부 또는 도에서 보조지원하는 총사업비 30백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금의 80%범위 내 지원 가능
❍ 신청분야: 일반농업, 원예특작, 축산, 임업, 농촌관광, 어업
❍ 신청기간: ‘23. 1. 9.(월) ~ 3. 31.(금)
❍ 신청장소: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신청서는 접수처에 비치)
* (참고)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서를 자체 인쇄 후 민원실 등 농림어업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에 비치하도록 함
강원도청 농정과
과 장 장정희 033-249-2610
팀 장 손원천 033-249-2705
주무관 이서원 033-249-2612